고용·노동
해고 통지시 쓸수 있는 정형적인 comment 부탁 드립니다.
해고 통지를 해야할 경우 3개월 미만 알바와 3개월 이후 알바의 경우 해고시 서면통지 양식 (적절한 코멘트)에 대해서 조언 받고 싶습니다.
3개월 이후 알바의 경우 한달전에 해고통지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꼭 해고사유에 대해서 적어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사실 근무태도 등의 문제로 해고하는 것이지만 서로 마음 상하기 때문에 '장마기간으로 인한 매출감소예상등으로 부득이하게 몇월몇일부터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으로 돌려서 말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고객응대 불성실, 출근시간 미준수 등으로 해고통지합니다' 마음이 상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이유로 해고 통지를 해야하는게 나중에 행여 알바나 정직원이 노동청에 신고시 고용주 입장에서 어떻게 해고통지를 하는게 나을까요?
3개월 이전의 알바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적을 필요 없이 몇일부터는 안 나와도 될 것 같다라고 통지하면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 없죠?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