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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행복하고 감사한 이름
행복하고 감사한 이름

해고 통지시 쓸수 있는 정형적인 comment 부탁 드립니다.

해고 통지를 해야할 경우 3개월 미만 알바와 3개월 이후 알바의 경우 해고시 서면통지 양식 (적절한 코멘트)에 대해서 조언 받고 싶습니다.

  1. 3개월 이후 알바의 경우 한달전에 해고통지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꼭 해고사유에 대해서 적어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사실 근무태도 등의 문제로 해고하는 것이지만 서로 마음 상하기 때문에 '장마기간으로 인한 매출감소예상등으로 부득이하게 몇월몇일부터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으로 돌려서 말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고객응대 불성실, 출근시간 미준수 등으로 해고통지합니다' 마음이 상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이유로 해고 통지를 해야하는게 나중에 행여 알바나 정직원이 노동청에 신고시 고용주 입장에서 어떻게 해고통지를 하는게 나을까요?

  2. 3개월 이전의 알바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적을 필요 없이 몇일부터는 안 나와도 될 것 같다라고 통지하면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 없죠?

조언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를 토대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정당성이 있는 해고인지에 대해 판단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2.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는 3개월 이상이든 미만이든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3개월 미만은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사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선생님이 원하는시는 대로 적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노무사와 상의하여 해고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부당해고가 되면 여러모로 힘들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해고는 30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