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일한 알바 해고할때 한달전에 통보해야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 2일, 하루 6시간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해고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근무는 12월 14일부터 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한달전에 해고통보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바로 해고통보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해고통보하고 뭐 해고수당? 그런거 따로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바로 해고만 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해고에 관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한달전에 해고통보를 안해도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바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지만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수당 없이 해고통보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법적용이 안된다고 해도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면 해고의 타당한 사유를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근무 중 발생한 임금에 대해 정당하게 지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예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고없이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3개월 미만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에 해당합니다. 이에, 당일 해고 통보를 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