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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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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바뀌면 퇴직금은 어찌 받아야되는걸까요?

지금 일하는 곳에서 1년 반정도 일했는데

직원들은 그대로 계속 일하고 곧 사장님만 바뀐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할때 퇴직금을 받고 다시 시작하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어떤 사장님께 퇴직금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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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실제 퇴사할 때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 당시의 사장(바뀌는 사장)에게 전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계를 현사장, 바뀌는 사장 양쪽에 모두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있고 정산되지 않는다면 변경된 사업주에게 퇴사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하는 시점의 사장님에게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승계 되기에 이전 근로기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에 따라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