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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곰263
훤칠한곰263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사장님 바뀜

매장에 사장님이 바뀌셨는데 일하는 시간, 4대보험, 다 똑같이 새로 계약서를 썻습니다.

그럼 퇴직금도 새로운 계약서를 쓰고난뒤 일년이 지나애 하나요?ㅠ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근로관계도 승계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을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용자 + 이후 사용자 사용자가 달라진 경우 각각의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사용자 소속으로 1년 미만 근무한 상황에서 이전 사용자가 영업양도(사업장 + 근로자 양도)를 하여 새로운 사용자가 영업인수를 하고 질문자를 고용승계하면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 + 이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사시 새로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승계 약정 없이 새로운 사용자와 신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새로운 사용자와 계약을 한 일자를 기준으로 1년을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도중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고용승계 해 달라고 하셔야 기존 근무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사업주 변경 전, 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종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여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