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을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용자 + 이후 사용자 사용자가 달라진 경우 각각의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사용자 소속으로 1년 미만 근무한 상황에서 이전 사용자가 영업양도(사업장 + 근로자 양도)를 하여 새로운 사용자가 영업인수를 하고 질문자를 고용승계하면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 + 이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사시 새로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승계 약정 없이 새로운 사용자와 신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새로운 사용자와 계약을 한 일자를 기준으로 1년을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도중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고용승계 해 달라고 하셔야 기존 근무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