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계약직 다닐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신청 기한이 있나요?
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공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문직은 주52시간 등 근기법 미적용인가요?
기본적으로 전문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이고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의사, 간호사 등 보건업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으로 주 52시간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전환이 되는게 많이 어렵나요?
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러한 법상 규정과 별개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렵다 안어렵다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3주라면 3주평균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못쓰게합니다ㅠ 어떻게 해야될까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기를 변경하는게 아닌 아무런 사유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신청할수 있는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 청구가 가능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또는 산재지정병원)으로 신청합니다. 참고로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근무지 및 담당업무 변경시 근로자 동의 필수사항 인가요?
근로계약서 변경에 대해서는 무조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리하다면 거부가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연장 거부 시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는 상태이고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말 실업급여 못받는건지 알고 싶어요
네이버 리뷰가 안좋게 달린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괜히 겁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셔야 하며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폐업예정 사직저 작성 요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회사의 폐업예정이 확정되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사유는 폐업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