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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밥뿌웅

밥뿌웅

거의 6개월째 알바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요.

6개월째 알바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요. 퇴사때 신고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되나요??

한가지 걸리는게 제가 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해당되거든요. 월 50이상 소득되면 안되는 유형인데 그 이상 받고 있어요..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별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지원금을 수급해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