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퇴직금 월급지연

안녕하세요

가게가 폐업을 하게되어 보수총액신고를 하고

2주뒤에 퇴사했습니다 월급날은 4대보험신고한뒤 일주일전이였고요

근데 사장님께서 월급날이 지난후 공단에사 아직 보험료내역?을 알랴주지않아 월급을 7월중순 늦어도 7월말에 주시겠다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월급을 주고 저에게 청구를 할수는없나요?

혹시 제가 돈을 안줄까봐 그러는건지 다른 제가 모르는게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굳이 제외하고준다면 월급에서 제외하고 주는게아니라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주면되는데

퇴직금생각늘 안하시는건지 혹시 4대보험을가입해주셨다고 퇴직금을 안주시려는 건지 그게가능한거지 해서요

제가 월급먼저주시고 청구해주시거나 퇴직금에서 제외한뒤 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그리고 원래 보험료내역이 한달이나 걸리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정산과 무관하게 임금 및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