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하고 한달월급을 계속 미루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사전 일한한달치월급 1년이상일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사장님께서 밀린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금액을 신고한후 공단에서 보험료내역을 보내주지않아 월급이 한달지난후에 보내줄수있다고합니다
이미일주일이넘었는데 저는 샹활지가 필요해서
다음주 까지 월급을 달라고한후 보험료는 퇴직금에서 제외하거나 청구해달라고했는데 답장이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무시하고 안줄경우 신고가능할까요?
급여명세서도 안주셔서 신고하려핮니다
빨리 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