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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Frav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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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했다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임금체불 1개월이 됐을때 바로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지켜보다가 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노동부 에서는 어떤 조취를 해주는 건가요

압류를 통해서 압류물품을 팔아서 월급을 지급해 주기도 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단계에서 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조사를 통해 체불 확인을 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청은 조사 체불사실을 확인하고 검찰로 송치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만 체불되어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하여 체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지시합니다.

    압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본다면 더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3. 압류나 강제집행은 노동청이 아닌 법원에서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차 요구하시고, 그래도 안주면 바로 신고하세요.

    조사를 하고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미지급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이라는 간편한 제도로 먼저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매월 정기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실시하려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하며, 노동지청을 통하여 임금체불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