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했다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임금체불 1개월이 됐을때 바로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지켜보다가 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노동부 에서는 어떤 조취를 해주는 건가요
압류를 통해서 압류물품을 팔아서 월급을 지급해 주기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단계에서 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조사를 통해 체불 확인을 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청은 조사 체불사실을 확인하고 검찰로 송치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만 체불되어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하여 체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지시합니다.
압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본다면 더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압류나 강제집행은 노동청이 아닌 법원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차 요구하시고, 그래도 안주면 바로 신고하세요.
조사를 하고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미지급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이라는 간편한 제도로 먼저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매월 정기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실시하려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하며, 노동지청을 통하여 임금체불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