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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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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만약 한 달만 되었어도
근로자는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이에 관련해서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넣을 수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몇개월 이상 되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되면 재직중에도 신고되며 1일이라도 지연되면 체불로 신고는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와의 관계상 신고가 어려우므로 신중히 진행하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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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 지급일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하루라도 지연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재직 중의 임금체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한달만 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체불기간이나 금액은 상관 없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만약 한 달만 되었어도 근로자는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이에 관련해서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1개월만 체불되어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달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어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