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비비 근무중인데 휴일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24시간 운영되는 사업체에서
당비비로 아침 9시 출근 다음날 9시 퇴근
형태로 근무중인데요
당비비로 3조 1교대 근무시에
토요일 일요일 에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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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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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당비비를 그대로 지킨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추가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되고,
연장근로를 따로 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무조건 휴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서상 휴일로 지정한 일자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그날이 원래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날(즉,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에 해당하여 회사가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