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비비 근무중인데 휴일수당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당비비 근무중인데 휴일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24시간 운영되는 사업체에서
당비비로 아침 9시 출근 다음날 9시 퇴근
형태로 근무중인데요
당비비로 3조 1교대 근무시에
토요일 일요일 에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 경우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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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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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간 차이가 있으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 토, 일요일이 원래 근무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로 정해진 날일 경우에 그날의 근로를 휴일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에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휴일근로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본인이 일할 의무가 없는 날(휴일)에 근무해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 근로자는 휴일이 개별 회사, 개별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지만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그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