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 및 임시공휴일관련 궁금증
포괄임금제 근로중인 근로자입니다.
평일 오전 9시30분~20시30분 / 주말 9시30분~14시 (평일 3일 / 주말 1일 - 주4일 근무중)
공휴일은 진료 9시30분~14시 / 대체공휴일 정상근무의 근무형태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 1.5배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포괄임금제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월3일 임시공휴일 근무 시 공휴일 근무로 보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잡혀있는지는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없다면 근로자의 날과 임시공휴일의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에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시간을 확인하시고 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월 3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원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계약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6.3.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그 날은 공휴일로써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