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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환한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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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 및 임시공휴일관련 궁금증

포괄임금제 근로중인 근로자입니다.

평일 오전 9시30분~20시30분 / 주말 9시30분~14시 (평일 3일 / 주말 1일 - 주4일 근무중)

공휴일은 진료 9시30분~14시 / 대체공휴일 정상근무의 근무형태입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 1.5배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포괄임금제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6월3일 임시공휴일 근무 시 공휴일 근무로 보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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