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계약직으로 일하다 실업급여 받으려는데요
네 최종직장에서 1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원래 받아야할 금액의 절반밖에 받지를 못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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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급여 금액기준이 알고싶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까지 중첩이 되면 시간당 0.5배가 가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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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력 조기채용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연차사용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8명만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신규인원이 오면 9명이 되므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일단 채용절차만 거쳐서 신규인원을 선발하고 첫출근을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시점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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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2교대 주야 3교대 뭐긴 돈이 잘될까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조를 기준으로 한다면 4조 2교대는 근무조를 4개로 나눠 2개 조는 주간과 야간 각각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2개 조는 휴무하는 방식입니다. 4조 3교대와 비교하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나지만, 동시에 휴무일도 80일 이상 늘어나 180~190일을 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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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달마다 금액이 오르는걸까요?
퇴직금은 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계산시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임금으로 계산을 하므로 근로자가 퇴사시점에 많은 급여를 받게 된다면 퇴직금액도 그만큼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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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개인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 법령 등에 써져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의 메뉴얼에 보면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 및 상급자의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괴롭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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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
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한 방법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라면 중도퇴사시 일할계산이 가능하다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통상시급으로 산정해 일했던 시간과 연장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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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이런 성황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을 보면 업무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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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학생인데 11시까지 하는 알바도 야간알바에 해당하나요?
밤10시부터 11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이 됩니다.연소자(만18세 미만)의 경우 야간 및 휴일 근로자 금지됩니다. 만약 연소자에게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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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상휴가 자체를 1.5배로 하여 부여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상휴가 자체가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서면합의로 한다면 가능합니다.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가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시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최다수득표자를 근기법상 대표자로서 선출한다는 공지가 명확히 되어 선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공지가 되지 않거나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근기법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것임(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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