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날씬한박새38
날씬한박새38

신규인력 조기채용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청소년쉼터라는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청소년사업안내 8명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 8명이 근무 중입니다.

1명이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 13일을 사용하게 되는데

13일 기간 동안 조기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소년쉼터라는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청소년사업안내 8명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 8명이 근무 중입니다.

    1명이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 13일을 사용하게 되는데

    13일 기간 동안 조기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조기 채용여부는 해당 기관의 채용 방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채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기준에 따릅니다. 법적으로 채용에 문제는 없지만, 상급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일단 연차사용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8명만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신규인원이 오면 9명이 되므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일단 채용절차만 거쳐서 신규인원을 선발하고 첫출근을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시점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퇴사자의 퇴사에 앞서 채용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기관에서 별도로 정해진 지침이 있다면 위탁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