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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거북이192
잘생긴거북이19221.04.04

청년채용사업 인건비지원사업 뭐가있을까요??

인건비지원사업 21년도 뭐가 있을까요??

지금 청년 8명 채용중이고 작년 4명에서 4명이 늘은상태입니다 . 2명은 현재 청년일경험사업받고있고 2명은 디지털일자리 받고있습니다. 3명정도는 청년추가채용장려금인가 그거 받을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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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년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싶은 사업주에게 청년 채용 지원을 합니다.
      -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인원 증가(5만 명 → 11만 명)
      - 디지털 비대면, 바이오,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전문인력 1만8천 명 채용 지원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층 2만 명 우선 지원
      -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1만6천 명에게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

      - 고용증대세제 및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적용기간 연장 검토

    • 청년 스타트업ㆍ창업자에게 창업지원을 합니다.
      -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 확대
      - 청년 스타트업에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 시스템 반도체, 게임, 관광, 환경 분야별 청년 창업 특화 지원
      *청년 창업 지원
      - 창업공간
      - 서비스 바우처
      - 청년전용 창업자금 연간 1,600억 원, ‘21~’25년까지 약 8,000억 원 융자 지원
      - 청년우대보증 연간 4,000억 원, ‘21년∼‘25년까지 약 2조 원 신규보증
      - 혁신창업펀드 ’21~’25년간 모태펀드가 4,000억 원 출자, 총 7,500억 원 조성

    • 미래 산업 인재로 거듭나고 싶은 청년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 디지털ㆍ신기술, 그린 분야 K-Digital Training 확대 (2021년 1.7→2만 명)
      - 저탄소ㆍ그린 분야 기업 맞춤형 훈련 실시
      - K-digital Credit 4만 명 확대 (총 8만 명)
      - 『찾아가는 맞춤형 훈련』 제공 (항공ㆍ관광 업계 종사 청년 및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 소득, 일경험, 취업 기회 부족으로 구직에 애로가 있는 청년에게 국민취업제도를 실시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확대(+5만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청년층 확대(+1만 명)
      - 구직단념청년에게 종합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졸업생 정보를 연계ㆍ활용
      - 지역 맞춤형 고졸 청년 지원사업 확대(40개 시군구, +200억 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02.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03.지원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기업 규모*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1명 이상

    30인∼99인-2명 이상

    100인 이상-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20년 고용보험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②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단위로 산정
    ③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④ (신청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다만, ‘20.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은 ’21.3월까지 신청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