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개인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 법령 등에 써져있나요?
사업주 개인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 법령이나 메뉴얼, 해석 등에 써져있는 내용이 있나요?
근거 내용이 필요하여서 여쭤봅니다.

사업주 개인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 법령이나 행정해석 작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3. 4.), 46쪽
: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와 무관한 부분은
개인 용무로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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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대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사업주 또는 상사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사적인 일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업주의 개인적인 지시 등이 직장내괴롭힘 요건에 성립하는 수준이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안된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23.4.) p.46의 <업무상 적정범위 결여 관련 상황별 행위 예시> 내용 중에는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외에도 사적 용무지시에 관한 예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매뉴얼을 다운로드 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책소개>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수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없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 p46 업무상 적정범위 결어 관련 상황별 행위 예시 3번째 '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 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용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관련 메뉴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사와 관련없는 개인 업무, 예를 들어서, 사장 자녀 과외를 시키거나
와이프 차량의 세차를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 개인의 용무를 위한 업무상의 지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여지며, 당해 행위의 양태와 정도에 따라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됨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유형이 기재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매뉴얼에서 대표 예시로 사적 용무 지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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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는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의 메뉴얼에 보면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 및 상급자의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괴롭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