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징계사유
1) 본 규칙을 포함한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자
2)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3) 사회통념상 위에 열거된 징계사유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2. 회사 취업규칙 징계사유를 보시면 대부분 회사는 마지막에 포괄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포괄조항이란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사회통념상 위에 열거된 징계사유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등으로 징계사유를 포괄하여 넓게 설정해 둔 것을 말합니다.
4. 위와 같은 포괄조항이 있다면 한정적으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5. 취업규칙 징계사유를 잘 확인해 보시고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징계처분에 대응하세요(추상적인 내용으로 질문하시면 회사 취업규칙 규정과 질문자의 행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