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내용 징계

취업규정에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했다고 징계할 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동의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징계 근거로 사측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징계사유

    1) 본 규칙을 포함한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자

    2)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3) 사회통념상 위에 열거된 징계사유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2. 회사 취업규칙 징계사유를 보시면 대부분 회사는 마지막에 포괄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포괄조항이란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사회통념상 위에 열거된 징계사유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등으로 징계사유를 포괄하여 넓게 설정해 둔 것을 말합니다.

    4. 위와 같은 포괄조항이 있다면 한정적으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5. 취업규칙 징계사유를 잘 확인해 보시고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징계처분에 대응하세요(추상적인 내용으로 질문하시면 회사 취업규칙 규정과 질문자의 행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징계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비위행위여도 이로 인해 직장질서가 문란하게 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능하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사유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어느정도 합리적인 해석이어야 징계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징계의 근거로 삼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징계 자체는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