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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정에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했다고 징계할 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동의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징계 근거로 사측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징계사유
1) 본 규칙을 포함한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자
2)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3) 사회통념상 위에 열거된 징계사유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2. 회사 취업규칙 징계사유를 보시면 대부분 회사는 마지막에 포괄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포괄조항이란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사회통념상 위에 열거된 징계사유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등으로 징계사유를 포괄하여 넓게 설정해 둔 것을 말합니다.
4. 위와 같은 포괄조항이 있다면 한정적으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5. 취업규칙 징계사유를 잘 확인해 보시고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징계처분에 대응하세요(추상적인 내용으로 질문하시면 회사 취업규칙 규정과 질문자의 행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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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징계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비위행위여도 이로 인해 직장질서가 문란하게 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능하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사유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어느정도 합리적인 해석이어야 징계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징계의 근거로 삼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징계 자체는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