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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월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월 1일에 연차 한개만 발생을 합니다. 추가 연차는 8월 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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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판례는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무 시 고용 보험 및 4대 보험, 그리고 세금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각 사업장기준 월 60시간 이상 근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어느 한 사업장만 60시간 이상이라면 한 사업장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결혼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한 이후 이사를 하게 되면 해당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휴가일 등)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수는 없고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근로내용,근로계약,월급표 관련 전체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본급만 370만원인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시 연장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으로만 되어 있는게 유리합니다.세전 370만원이라면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후 실수령액은 318만원 정도가 되는게 맞습니다.
육아휴직중에도 연차가 발생되는건가요?
법정육아휴직 1년의 기간에도 정상출근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퇴사 18개월 이전 재직기간 조건이 무슨 말인가요?
실업급여 신청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할때 현재 직장 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본다는 의미입니다.
월급명세서 상 식대부분 실 근무일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 되나요?
식사 여부에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식사횟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급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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