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 곳 이상에서 근무 시 고용 보험 및 4대 보험, 그리고 세금
안녕하세요,
제가 두 곳에서 각각 3일, 2일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내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고용보험 납입 근거로 경력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두 곳 모두에서 납부하고 싶은데요. 중복 납입이 불가한가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것은 한 곳에서만 내면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중복가입됩니다. 즉,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복가입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두곳의 고용보험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두곳 모두 내야 합니다.
1명 평가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각 사업장기준 월 60시간 이상 근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어느 한 사업장만 60시간 이상이라면 한 사업장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