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드립니다!!
1년반 기간동안 7달 근무했고 (4대보험)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한 근무일수와 앞으로 며칠을 일해야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루에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는지도용
무조건 4대 보험 가입이 되는 직장이여야되는지도욛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8개월 이상 근무하면 넉넉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였는지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7달 근무했다는 말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휴가일 등)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수는 없고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로일+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직접 세어보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일 근로시간과는 관계가 없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