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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달달한맹꽁이
레알달달한맹꽁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드립니다!!

1년반 기간동안 7달 근무했고 (4대보험)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한 근무일수와 앞으로 며칠을 일해야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루에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는지도용

무조건 4대 보험 가입이 되는 직장이여야되는지도욛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8개월 이상 근무하면 넉넉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였는지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7달 근무했다는 말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휴가일 등)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수는 없고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로일+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직접 세어보면 됩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일 근로시간과는 관계가 없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