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중 퇴사 18개월 이전 재직기간 조건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곧 폐업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직장에 다닌지는 7개월차 이구요 이전 직장 재직기간은 20년 5월 ~ 23년 1월 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검색해보니 마지막 출근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기간? 만 인정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6월 28일부로 퇴사를 하게되면 18개월 이전인 22년 12월(전직장재직) 과 폐업하는 직장 재직기간인 23년 12월- 24년 6월만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합산 가능 여부에 대한 조건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에 대한 조건입니다.
최종 이직일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할때 현재 직장 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본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하여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대략 7개월을 일하면 180일이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