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중 퇴사 18개월 이전 재직기간 조건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곧 폐업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직장에 다닌지는 7개월차 이구요 이전 직장 재직기간은 20년 5월 ~ 23년 1월 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검색해보니 마지막 출근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기간? 만 인정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6월 28일부로 퇴사를 하게되면 18개월 이전인 22년 12월(전직장재직) 과 폐업하는 직장 재직기간인 23년 12월- 24년 6월만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