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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애벌래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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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중 퇴사 18개월 이전 재직기간 조건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곧 폐업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직장에 다닌지는 7개월차 이구요 이전 직장 재직기간은 20년 5월 ~ 23년 1월 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검색해보니 마지막 출근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기간? 만 인정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6월 28일부로 퇴사를 하게되면 18개월 이전인 22년 12월(전직장재직) 과 폐업하는 직장 재직기간인 23년 12월- 24년 6월만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합산 가능 여부에 대한 조건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에 대한 조건입니다.

    최종 이직일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할때 현재 직장 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본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하여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대략 7개월을 일하면 180일이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