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내용,근로계약,월급표 관련 전체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3인가정(부부/유아자녀1/외벌이)의 가장입니다
-종업원 5명이상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6일 일10시간근무(야근x. 기본근로조건). /
월급 370 조건으로 근무중입니다
질문
1)기본급370이지만 사업주 제안으로 기본급206만+야근수당164만원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다시 기본급370으로 하는게 근무자인 제게 유리할까요?
2)공제액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370월급으로 일하였는데 실수령액은 320에 불과하여, 공제내역이 올바른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급만 370만원인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시 연장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으로만 되어 있는게 유리합니다.
세전 370만원이라면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후 실수령액은 318만원 정도가 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넘을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기 때문에 야근수당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공제내역은 근로자가 각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부확인을 할 수 있으니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을 370만원으로 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통상시급 등을 산출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받으실 수 있으므로 당연히 더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등 근로자가 부담 해야 하는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