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5월1일 12시간 근무한거 특근처리 안해준다고 하네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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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봉급의 차이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월급은 매월 지급되는 보수(봉급+수당)을 의미하며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정도 그리고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직급별, 호봉별로 정해져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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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어린이날은 대한 민국에만 있는 휴무일 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어린이날은 일자가 다릅니다.터키의 어린이날은 4월 23일, 인도 11월 14일, 브라질 10월 12일, 중국 러시아는 6월 1일 입니다.이외의 많은 국가에서 일자만 다를 뿐 어린이를 위한 날은 도입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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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이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이 해당이 되나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방호안전직) 사이의 차별은 실무적으로 그 차별을 인정받는게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일반 계약직근로자와 정규직 사이의 차별은 기간제법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계약직 간의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적용될 뿐 그외에는 특별히 적용되는 법령이 없어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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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주) 68시간 알바, 주휴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질문자님이 한주 16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4 ~ 5주차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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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이 없을경우 ?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더 일을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한 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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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병가후 바로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어찌되나요?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를 사용한 후 복귀없이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병가 사용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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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거리때문에 사직서 제출을 했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사업장이 이사를 하거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곤란이 발생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개인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이거나 처음 입사부터 먼거리의 직장을 다닌 경우라면 현재 상태에서 출퇴근곤란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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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다자녀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본의 경우 아동수당을 고등학생까지 확대, 출산 비용의 의료보험 적용, 등록금 후불제 신설 등의 정책 등을 하고 있고 나라에 따라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요즘 2030세대의 경우 결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다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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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없이 임의 대체휴무 지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대신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서면합의 없이 개별근로자의 동의만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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