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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제비193
24년 2월 7일 입사하여
3월 7일 이후 3월 월차 하나 사용
4월 7일 이후 4월 월차 하나 사용
5월 7일 이후 5월 월차 하나 사용
이 상태인데
6월 말일 퇴사하는 경우 6월 월차는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그렇지 않습니다. 6월 7일에도 연차 1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퇴사전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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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6월 7일에 1개의 연차가 다시 발생하므로 6월 말일 퇴사하는 경우 6월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 6월 7일까지 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 1개도 사용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아닙니다. 6.7.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7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2.7 입사하여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4개 발생합니다. 1개 더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7월6일까지만 근무하면 최대 4개, 7월7일까지 하면 5개 발생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7일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하고, 언제 퇴사하든 이 연차 1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