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연차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5년 6월16일 입사했고 현재 월차 7개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4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번 달에 6/3 1개 6/18,19 2개를 사용 해야 하는데 6/3은 월차로 빠지는건 알고 있고, 18,19일은 남아있는 월차로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1년이 넘어가서 연차로 빠지는건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월차는 6월16일날 1년이 되면서 5월 월급 받을 때 들어오는건가요 6월 월급 받을 때 정산되서 들어오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소멸되며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즉, 6.16. 이후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월급여에 합산하며 지급하며, 6.18, 19.에 사용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한편,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이후에 사용하는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연장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