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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바위새84
신박한바위새84

24년 10월 14일부터 25년 4월 13일까지 근무했을때?

6개월 근무하면 월차가 5갠가요, 6갠가요? 곧 퇴사예정인데 월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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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0월 14일부터 25년 4월 13일까지 근무한다면 연차는 5개가 발생합니다. 4월 14일까지 근무해야 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년 10월 14일부터 25년 4월 13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24년 11월 14일에 1일, 24년 12월 14일에 1일, 25년 1월 14일에 1일, 25년 2월 14일에 1일, 25년 3월 14일에 1일의 연차휴가(총 5일)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6개월을 근로한 후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5일 입니다. 4월 14일 근로해야 1일이 더 생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 시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대 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