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일 하루 5시간 연차 계산 어떻게 하나요?
10월에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10월 하루 6시간(1시간 휴게) 5일(17일, 19일, 24일, 26일, 31일) 근무했습니다.
11월부터는 주 4일 하루 6시간(1시간 휴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차가 한달(16번 근무 하면) 4.8시간= 반올림하여 5시간 월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다가
막상 사용하려고 하니
1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 달 (16번 근무하면) 2시간만 월차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안내가 맞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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