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일 하루 5시간 연차 계산 어떻게 하나요?
10월에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10월 하루 6시간(1시간 휴게) 5일(17일, 19일, 24일, 26일, 31일) 근무했습니다.
11월부터는 주 4일 하루 6시간(1시간 휴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차가 한달(16번 근무 하면) 4.8시간= 반올림하여 5시간 월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다가
막상 사용하려고 하니
1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 달 (16번 근무하면) 2시간만 월차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안내가 맞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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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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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통상근무자(1주 40시간 근무)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매월 개근 시 4시간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정확히 4주가 아니니 한달 근무는 16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달 만근시 연차는 24/40*8=4.8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4시간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1일*20/40*8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20시간인 경우 연차 한 개의 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