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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메추라기108
대담한메추라기10820.03.15

1년만근후 퇴사예정인데 남은연차가 5개라고 합니다

작년4월 입사하여 올해 4월 퇴사예정입니다

교대근무자라 한달에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연차1개만큼의 휴일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번달 기준이라면 일요일 5일+ 토요일 4일 + 연차1개 해서 10일의 쉬는날이 생기는거죠

(3월1일은 빨간날+일요일이라 1개로 계산함)

매달 연차1개씩 소진하니 입사해서부터 이번달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한 셈이니 퇴사시 15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면서 퇴사한다 생각했으나

작년4월부터 올해3월까지 공휴일에 쉰날만큼을 올해 발생하는 연차에서 제한다고 하더군요..

1월24일이나 1월25일 등 설날연휴나 작년크리스마스등의 빨간날 쉰것이 사실은 15개 발생하는 연차에서 제하면서 쉬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빨간날 쉬는것을 연차로 대체해서 쉴수있다는것은 알지만 생기지도 않은 연차에서 연차계획서도 제출하지않았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작년의 빨간날 연차쓴것이 10개니 5개만큼의 연차수당만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서사본은 못받았으며 취업규칙도 살펴볼수가 없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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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 내용은 문의하신 사업장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필수 사항인 만큼, 해당 내용이 사업장에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의 경우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업장에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일부(휴업수당을 제외한 급여액)가 과지급된 것으로 이를 반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만 1년 이상을 근무하셨고 그 기간을 모두 출근하였다는 가정 하에 귀하는 총 26개(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의 연차를 부여받게 되고, 여기서 본인이 사용한 연차개수, 연차대체로 인해 대체되는 연차개수를 뺀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매월 개근한 경우 월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전년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대체제도는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은 모두 효력이 없으며, 연차휴가대체제도가 유효한 경우 당해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3. 다만, 2년차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선소진되며, 연차휴가대체제도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연차휴가대체제도는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휴가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4. 따라서, 연차휴가대체제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도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연차휴가대체는 무효이며, 만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차에 발생한 15일의 휴가를 1년차에 사용한 휴일 등으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써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상기한 법령에 근거하여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연차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질의와 같이 공휴일 만큼 연차일수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4.다만, 연차대체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시행요건으로 합니다. 연차대체 합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어있는지에 대하여 회사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셨는데 사본을 본인이 받지 못하셨나요?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속에 휴일, 급여산정 등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으로 본인이 연차계획서를 사용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이부분 또한 함께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2. 취업규칙 미개시

    식당, 현장에 공문이 붙을만한 공간, 게시판, 경비실, 카페테리아 등 취업규칙을 비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공간들을 사진으로 찍으신 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3. 연차에 대하여

    ① 회사측은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는 있어도 연차사용을 강행할 수 는 없ㅅ급니다.

    ② 개인이 신청한 연차에 대해서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다녀올 수 있으며

    해고 및 징계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③ 본인의 사용의사가 없었던 연차에 대해 사용촉진 통보를 받지 못했고,

    연차사용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