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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원숭이141
호기로운원숭이14122.05.28

연차, 유급휴가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10명인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제가 작년 4월1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총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매달 만기근무 하였고 1년 80%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21년4월1일~22년 4월1일 = 11일

22년 4월2일 (1년 근무) = 15일 발생

22년5월, 22년 6월 = 2일

11일+15일+2일 = 총 28일 맞나요?

그리고 22년도부터는 1년 근무 시 지급되는 유급휴가 15일을 법정공휴일로 대체가 안된다고 하던데 21년 입사, 22년 퇴사자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22년 입사부터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 대체에 대하여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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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4.1.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입사일과 무관하게 2022년 공휴일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2021년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회사의 합의 하에 연차휴가를 관공서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4.01. ~ 2022.03.31. : 11개

    2022.04.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년도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연차대체가 가능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4월1일~22년 4월1일 = 11일

    22년 4월2일 (1년 근무) = 15일 발생

    22년5월, 22년 6월 = 2일

    11일+15일+2일 = 총 28일 맞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2일은 미발생합니다.

    1년 이후부터는 한달 개근에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최대 26일입니다.

    입사날짜 상관없이 22.1.1 부터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26개가 최대입니다. 입사 시점과 관계없이 당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작년에는 3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연차사용처리 불가하고, 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하는 것은 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과 30인 미만인 사업장부터 적용입니다. 따라서 22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전체 1년 2개월 정도 근무하셨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 입니다. 입사 2년 차 부터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1일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연차대체는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4월 1일 ~ 22년 3월 3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4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2년 이전이라면 발생한 연차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에 연차를 갈음한다는 것이 없거나, 기존에 갈음해오지 않았다면 22년 4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이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것은 퇴직금과 함께 수당명목으로 포함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4월 1일에 15일

    합계 26일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공휴일과 대체가 가능했으나 20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