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곧 1년이 되는데 월차 연차 구분하는 법 궁금합니다
작년 6월에 입사를 했는데 월차에서 연차로 넘어가는건 해가 바뀔 때 넘어가는건가요? 입사한 날 기준으로 넘어가는건가요? 해 기준으로 바뀌는거면 월차는 11개가 아닌 7,8,9,10,11,12월 만근 6개 중 5개만 써지는거고 1개는 연말정산에 들어온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계산에 대해서는
2.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2025.6.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1) 2025.6.1 ~ 2026.5.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6.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5.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수당 정산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1일은 2026.5.31까지 사용가능 : 2026.6.1 이후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2) 15일은 2027.5.31까지 사용가능 : 2027.6.1 이후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전환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해 기준(회계연도)일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11개의 월차는 삭감되지 않고 모두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 미사용분은 연말정산이 아닌 현금 수당으로 정산받으시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입사 후 **정확히 1년이 되는 날(366일째)**에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새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작년 6.1.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5.7.1/8.1./9.1.....2026.1.1......5.1.에 각 1일씩 최대 11일 발생). 해당 휴가는 2026.5.31.까지 사용하면 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2025.6.1.~2026.5.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6.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2027.5.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법정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작년 6월 입사한 날부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의 출근율을 보고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 발생 조건이 규정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예컨대, 25년 6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2) 26년 6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 11일 + 2)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