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23일에 마지막 월차를 사용한다면 법적인 퇴사일은 마지막 유급 휴가일의 다음 날인 24일이 됩니다. 퇴사일은 근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 날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은 퇴사일로 지정된 24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행정해석상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경우 마지막 연차 사용일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해당 날짜가 사직서 및 이직확인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연차를 퇴사 전 소진할지 혹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을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