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와 퇴사일 관련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됐는데 월차가 남아있어서 소진 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23일 월차 사용 시 퇴사일은 24일인가요?

아니면 마무리를 하는 23일인가요?

퇴사일이 24일이면 월차 소진 후 퇴사일에 출근을 해야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일에 마지막 월차를 사용한다면 법적인 퇴사일은 마지막 유급 휴가일의 다음 날인 24일이 됩니다. 퇴사일은 근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 날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은 퇴사일로 지정된 24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행정해석상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경우 마지막 연차 사용일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해당 날짜가 사직서 및 이직확인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연차를 퇴사 전 소진할지 혹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을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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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3일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24일이 됩니다.(23일 연차소진 후 퇴사한다면 24일에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날은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날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퇴사일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는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재직일자에 포함이 됩니다.

    3. 따라서 2026.6.23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이날까지 재직한 것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됩니다.

    4. 이럴 경우 퇴사일자는 2026.6.24일이 됩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말하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날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기에 그 다음날을 퇴사일, 즉 사회보험법상 상실일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일을 정할지 등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퇴사일의 의미가 마지막근로관계 다음날이라면 연차를 사용한 날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날이므로 퇴사일은 그 다음날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인 24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2.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통상 마지막 근무일의 익일입니다

    사실 반드시 월차를 소진하고 퇴사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퇴사일이 24일이라면 23일은 휴가사용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