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에 식대랑 자녀보육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자녀보육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특정 수당항목이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안된다 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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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받아주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수락없는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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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어떻개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시 회사에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2. 그냥 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해고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내역을 남겨두시고 실제 해고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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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상용직 일용직 혼재 (주 40시간 일용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한달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2. 불법은 아닙니다.3. 네 다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이전 직장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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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중 퇴사 권유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권유 자체는 해고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해고입니다.2. 퇴사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증거를 납겨두셔야 합니다.3. 산재기간 중 해고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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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4대보험 미납, 직접 납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대납은 가능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내주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질문자님의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금만 기여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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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에 관련되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한달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적어주신대로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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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직서 강요를 하는데노동청에다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내용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어 일반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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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약서 명시방법에 따라 달라질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는다면 5.5시간의임금만 발생하지만 17시 30분부터 24시까지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경우 6시간의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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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2시간을 넘든 안넘든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무를 하였다면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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