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실수령 200만원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에 위반인가요?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해주니 비과세 식대를 제외하고 실수령 200만원 받는게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식대 제공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수령 200만원이면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식대도 포함되며 그 위반 여부는 세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200만원 이라면 세전 2,060,740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식사 제공과 무관하게 식대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입하여 계산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