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무자 주휴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두 근무자 모두 주휴수당1개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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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때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잔여기간에해당하는 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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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 협의가 안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일단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원래 지정한 사직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 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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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를 나왔다고 모욕감을 주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지방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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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2일만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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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상태에서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무중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그리고 24년 3월 2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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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낮은 조건제시로 계약연장 거부할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20% 이상 감액된 조건으로 재계약을 권유하는 경우라면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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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회사를 무단으로 그만 두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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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고정연장수당 및 추가연장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 x 4.345주로 하여 5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서상 월 고정연장시간이 22시간이라면 추가연장은 30시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한 경우 52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당연히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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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퇴직금문의합니다 답변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자체가 정당한지가 중요합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 아니라면 대기발령 직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정당한 처분이었다면 대기발령기간 중의 임금(50%)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물론 50%로 계산하는 경우 이 금액 자체가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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