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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나팔새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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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약정휴가 사용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에 대한 약정휴가 부여 의무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내규에 초단시간 계약직/계약직/정규직 등에 따른 차별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이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약정휴가(병가, 장기근속 휴가, 본인 의사 무급휴가 등)을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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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휴가는 동일하게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유효하며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휴가 등에 있어서 초단시간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약정휴가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별도 적용되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규정에 따른 병가나 휴가 등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약정휴가(병가, 장기근속 휴가, 본인 의사 무급휴가 등)을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 네. 다른 근로자들에게 약정휴가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약정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아시는 것처럼 법정 연차휴가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차별적 처우 금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약정휴가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