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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하이만
하이만

계약직 근로자 연월차 문의드립니다.

주 20시간 (5시간x 4일 근무) 1년간 계약직 근로자도 연차는 월 1개씩 11개를 주게되는지요?

연차는 1년 계약이니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근로 계약서상 하기와 같이 표기가 맞을까요?

제 7 조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⑤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⑥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6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첫달근무만 4주 16일 하면, 다음달 부터느15일만 근무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20시간 (5시간x 4일 근무) 1년간 계약직 근로자도 월 1개씩 11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월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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