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알바(투잡)시 국민연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 부터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1개월이상 + 8일이상과 함께, 8일 미만 근로하더라도 1개월이상 + 월 220만 임금 발생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만약 8일미만 근무하고 월 220만원 미만이면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상한액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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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전 정상적으로 받은 3개월간의 월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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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기본급보다 실 지급된 기본급이 더 적은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2. 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3. 전체적으로 기본급이 줄어들어도 임금총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퇴직금에는 불이익이 없지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초과근무수당은 적게 산정이 됩니다.(상여금은 통상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게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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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은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뒤늦게라도 4대보험 신고를 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다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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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이사, 기재사항 변경처리가 안돼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제출의 완료되면 나의 민원처리 현황에서 전송완료 확인이 가능하게 되며 이후 고용보험에서 전화가 오며이사지역 확인과 온라인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고용센터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전화가 오지 않을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2.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불안하시면 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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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만약 근로만 시키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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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근로계약서 작성직전 당일퇴사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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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매월 임금지급시 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퇴사시 몰아서 한번에 준다고 이야기를 하였어도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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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나이 제안으로 상실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실업급여 수급과 상관없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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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후 기간 내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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