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나이 제안으로 상실 되었어요
실업급여를 나이 제안으로 상실되었는데 제가 실업급여 낸돈은 찿을수가 있을까요64세가 넘어서 못받는다는군요 2019년 부터 2024년까지 실업급여 세금을냈어요29.250원을냈고 다른 알바에서도 5000원넘게 냈어요 제가 낸돈은 찿을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료는 저축이 아니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금을 회사가 부당하게 공제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회사에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낸다는 건 말이 안되고 고용보험이겠죠. 고용보험료는 저축이 아니고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보험료는 고용보험료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을 냈지만 실업급여를 못탔다하더라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5세 이후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별도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고,
그 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고,
대상이 되지 못하면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실업급여 수급과 상관없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 납입한 고용보험료를 환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