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병환으로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퇴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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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한 달 전에 통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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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 얘기를 하며 욕설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욕설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해주지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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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받는동안은알바도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일시적인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일한 날짜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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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 않는 다면 그만큼 절차는 지연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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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를 준다고 해서 면접보고 왓는데 안준다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면접비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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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금액문의 월급제로 바뀌면서 시급제랑 똑같이 일하는데 돈차이가 너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2,3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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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휴직을 신청해도 회사에서 인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이므로 휴직 사유 및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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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업소에서 일한임금체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음에도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실제 통장기록이나 계약서 등에 따라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노동청에서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합니다.(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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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감소하는 사유로 권고사직의 명분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유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사직권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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