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중인 직원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주일중에 월/화는 정상근무, 수/목/금은 3시간씩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에게 남은 잔여휴가가 10개 있다고 가정하면.....
정상근무(월/화)일에 차감하는 것은 이슈가 없어 보이는데
단축근무일(수/목/금)에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면 똑같이 1일씩 차감하면 되는것인지요?
또 혹시 단축근무일(수/목/금)에 인수인계를 위해 추가로, 1~2시간 더 일할 경우
1.5배 가산시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