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중인 직원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주일중에 월/화는 정상근무, 수/목/금은 3시간씩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에게 남은 잔여휴가가 10개 있다고 가정하면.....
정상근무(월/화)일에 차감하는 것은 이슈가 없어 보이는데
단축근무일(수/목/금)에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면 똑같이 1일씩 차감하면 되는것인지요?
또 혹시 단축근무일(수/목/금)에 인수인계를 위해 추가로, 1~2시간 더 일할 경우
1.5배 가산시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 단위로 차감하는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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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1일이 아닌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공제해야 합니다
2.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방식으로 계산하며 시간단위로 부여하고 차감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수목금의 근로시간이 5시간이면 5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고,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대상이 됩니다.
아닙니다. 해당 근로일의 근로시간만큼의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차감해야 합니다.
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1개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가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1.5배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