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 교대근무자 경조사휴가 질문-!
일단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무일에만 카운팅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주말이나 휴무일을 포함하여 5일을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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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시 수습기간에 대하여 궁금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 10%를 다시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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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네 현재 3시간 미만인 경우인데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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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임금체계를 알려주세요.
5인미만은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은 8시간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로 계산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00%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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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닙니다.
현재나 과거나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맞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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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별 난임휴직 인병휴직 차별소송
일단 무기계약직의 경우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신청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6조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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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나이 상관없이 부모동의만 있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친권자(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직업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술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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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급여로 받았다면 추후에 신고같은 걸 통해서 미달하는 부분을 받아낼수 있나요?
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받을 확률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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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직서에 기입한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임의조정하는건 불법맞죠?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이 원래 사직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네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은 꼭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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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 중 5일 8시간 근무했을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쉽게 하루치 일당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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