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사직서에 기입한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임의조정하는건 불법맞죠?
근로계약서상 퇴사시 30일 이전에 고지해달라 되어있어서 퇴사일자는 5월31일로 작성하고 4월 29일에 사직서 제출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제 입사일이 5월14일이다보니 경리과에서 14일이후 17개의 연차가 새로 생기는데 연차사용촉진제도에 의해 퇴사일자를 조정하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들어 그건 불법이며 나는 사직서에 적어 제출한 5월31일에 퇴사할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다 그렇게 했다며 연차를 소진해서 6월중 퇴사하면 퇴직금도 더 늘고 좋다고 하길래 제 퇴사일자 임의조정은 불법이며 저는 그거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후 부서장이 자꾸 좋게 좋게 나가면 되는데 왜 상황을 나쁘게 만드냐고 하여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거고 임의조정은 불법이다 라고 계속 얘기중입니다.
사직서 제출시 복사를 따로 해놓지않았는데 제가 경리과에 사직서 원본을 보여달라고 하면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게 맞죠? 하도 치사하게 굴어서 복사라도 해놔야 될것 같아서요..
30일이전에 고지해달라고 하였고 제가 사직서상 5월31일에 퇴사하겠다고 적어놨는데 본인들이 변경할 경우 신고대상이 맞죠?
그리고 퇴사관련 서류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급여명세서,퇴사증명서,퇴직정산내역서 원본을 받아두라던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