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간호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여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만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까지 같이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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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한번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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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직원으로 변동후 생긴 수당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만약 1번과 2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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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출근 및 근무지 이탈 직원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복귀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2.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회사규정에 별도 소명기회 부여가 없다면 꼭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2차 출석통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서면으로 진행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3.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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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문제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8개 입니다. 따라서 8개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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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은 무조건 공가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기를 하였어도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2. 병가가 아닌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실제 일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3. 취업규칙에 휴가소멸이 규정되어 있어도 근로자가 법상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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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 들어 80대/ 고용보험 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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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는 식대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하므로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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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CCTV로 직원을 감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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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휴일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But,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과 휴무일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휴일은 처음부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회이상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휴무일은 소정근로일 중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통상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근로를 하고 일요일은 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의 법적성격이문제되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토요일에 대해 별도 정함이 없으면 휴무일로 추정을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가정하면 토요일의 추가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은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요일 근로가 10시간인 경우에도 1.5배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 사업장에서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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