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과 휴일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But, 대법원 판례..)
휴무일과 휴일이 다른 개념인건 알고 있습니다. 최근 휴무일과 휴일이 같게 간주된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관련 판례가 어떤건지, 그 판례에 의해 휴무일과 휴일이 동일한 개념으로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란 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노사 합의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을 말하고, 휴일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회 이상을 유급휴일(소위 주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 외에 관공서 공휴일, 그리고 별도의 법으로 지정되어있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휴일에 해당합니다.
개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 사례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과 휴무일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휴일은 처음부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회이상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무일은 소정근로일 중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근로를 하고 일요일은 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의 법적성격이
문제되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토요일에 대해 별도 정함이 없으면 휴무일로 추정을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가정하면 토요일의 추가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은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요일 근로가 10시간인 경우에도 1.5배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휴일'이라는 용어 외에 '휴무일'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휴일'과 '휴무일'은 사전적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어 별도의 개념인 휴무일을 인정하여 휴밀과는 다른 법적 효과를 부여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단체협약으로 노사간 합의로 토요일을 '휴일'로 변경하기 전 '휴무일'인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8.31, 2014가합 579273).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무일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원래 인정되지 않아 휴무하게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2.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무급휴무일은 있으나 유급휴무일은 거의 없으며, 휴일의 경우 무급휴일, 유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휴무일과 휴일이 동일한 개념이라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하급심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판단할 근거가 없어 휴일로 본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