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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멋돼지163
기민한멋돼지16324.04.03

저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문제로 질문 있습니다

저가 23년7월에 입사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1~4일까지 회사 하계휴가여서 쉬였습니다 그리고 23년11월13일 저의 연차내고 쉬였고 23년12월29일연차, 24년3월26일27일 연차를 냈습니다. 그러고 4월에 연차를 쓰려니깐 연차가 없다고 해서 못쓴다고 해서 여쭙니다. 총인원수 11명있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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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7.1.부터 2024.4.현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9일이며,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2024.6.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쉰 것이면 연차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씩 발생이니 현재까지 연차 6개 또는 7개가 발생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8개 입니다. 따라서 8개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개근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9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3년 7월 입사하신 경우라면 24년 3월까지 약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하신 연차휴가가 8일 이상 이었다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3년 7월 입사이므로 4월 입사일 이후에는 연차가 9개 발생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