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번에 퇴사하게 되는데 연차발생 및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 회사에서 3년 4개월을 근무하였고, 현재 회사에 퇴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퇴사 사유는 저는 현 회사 F&B팀 총괄 책임자로 입사를 하였고, 새로운 브랜드 오픈 및 운영 메뉴계발 등 책임자로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전에 대표님과 여러 약속을 하였으나, 지켜진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외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연차 관련 문제입니다.
현재 저는 연차가 27일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3년 4개월 동안 일하면서 연차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였고, 주 2회 쉬어야 하는 기본적인 휴무 조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넘어갔습니다.
현재 제가 퇴사하면서 1월 - 7월 동안 휴무일에 근무를 23일간 더 하였고, 이를 대체휴무 또는 어떠한 보상으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무일에 근무시 대체휴무 또는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휴무날 근무시 1일 = 1.5일 연차로 발생하는게 맞나요?
2. 연차 수당 계산법
연차 수당 = 일급(통상입금 / 209시간 x 8시간) x 미사용 연차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3. 제가 휴무날 근무한 일을 회사에 연차로 요청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를 회사에서 거절한다면 저는 어떻게 다음 방법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관련 자료(스케줄)를 제가 가지고 있고, 회사 네트워크에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시간x1.5로 계산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맞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휴무날 근무시 1일 = 1.5일 연차로 발생하는게 맞나요?-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지급에 갈음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하거나 휴일을 근로일과 대체(1배)할 수 있습니다.
2. 연차 수당 계산법
연차 수당 = 일급(통상입금 / 209시간 x 8시간) x 미사용 연차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맞습니다.
3. 제가 휴무날 근무한 일을 회사에 연차로 요청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를 회사에서 거절한다면 저는 어떻게 다음 방법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관련 자료(스케줄)를 제가 가지고 있고, 회사 네트워크에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퇴사시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은 청구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근무를 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초과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네 적어주신 계산식이 맞습니다.
보상휴가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할 문제 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무일의 연장근로에 대해 휴가 대신 연장수당
(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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