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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비단벌레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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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은 무조건 공가로 봐야하나요?

신입사원이 입사하자마자 11월 13일 예비군 훈련 공가써서 다녀오고

바로 다음달인 12월 12일 미뤄왔던 예비군훈련 추가 소집이 되어서 또 공가쓰고 다녀왔는데,

입사전에 받아야하는 예비군 훈련을 개인사정으로 연기하고 입사후 한달 간격으로 2번 공가를 쓰는것이 맞는건가요?

독감걸려서 하루 휴가내고, 전염의 우려가 있어서 재택근무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퍼서 일을 전혀 못했는데, 근로자는 휴가 상신을 안했기때문에 근무했다고 주장하는게 맞나요?

퇴직하면서 남은휴가 정산해달라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는 소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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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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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시간과 겹치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이미 지시하였으므로 해당 일은 근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큼니다. 나아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취업규칙에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기를 하였어도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2. 병가가 아닌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실제 일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취업규칙에 휴가소멸이 규정되어 있어도 근로자가 법상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하는 공의직무로서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참여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으로 훈련을 받는 기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은 예비군법상 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최초 일정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연기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려면 연차촉진제를 시행해야 하고 취업규칙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 시간이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재택근무를 회사에서 명했다면 사실상 일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택근무에 대한 명령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차휴가와 관련된 취업규칙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가 단순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소멸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은 공가처리가 맞겠고,

    독감 후 재택근무를 명하였으면 재택근무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이 아니라면 소멸 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