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계산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60시간 근무시 월 근로시간 수는 60 + 8(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295.46시간이 됩니다.2. 3,800,000 / 295.46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은 12,861원이 됩니다.3.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12,861 x 8 x 30일로 계산하여 3,086,6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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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서 고정수당에 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지급하는 수당은 소정근로에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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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용보험 요율계산 및 납부 확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보통 실제 지급받는 급여기준으로 고용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처럼 일단고지된대로 공제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줘도 됩니다.2. 네 별도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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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만 휴게시간 2.5시간 제외시 한주는 32.5시간 다른 한주는 37.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평균하면한주 35시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5 + 6.5(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월 근로시간은180.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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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없이 지급한 퇴직금 정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1번에 적어주신 방법대로 최초 입사부터 최종 퇴사까지의기간에 대해 법정퇴직금을 산정한 후 중간정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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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외 개인 면담은 문제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종료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의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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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 이럴 때도 지급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5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15분치의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기본적으로 분단위까지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 단위의 분단위도 모두 합산하여 임금계산 후 지급하여야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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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시간 옮기면서 일을해야될거같아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여러 회사에 다니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가능하여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사업장은 가입되지 않는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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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우편물 수령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단 담당자에게 우편물 수령 주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우편물 자체는 받지않고 카톡으로만 받기는 어렵다고보입니다. 한번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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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앞에서 모욕을 준 주임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다고생각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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