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로 등록된 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등기이사들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작성해야된다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계약서 이런형태로 작성해야되는지 일반 임직원처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직이나 일반적인 직원의 근로계약서 형식은 사용하지 않으며, 위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등기이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임원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네. 등기이사는 보통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로서 임원이라면 근로자 아니어서 근로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등기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를 재공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통상 회사에서는 계약직 형태로 임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법정양식은 없으므로 네이버 등에 임원계약서 예시를 검색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